동물약품 유통산업의 1,500여 종사자들은 가축병원에서 진료한 가축에게는 약을 팔수있다는 약사법의 문구 수정 이후 사업의 형태나 또는 전공 학문별로 각자의 득실을 따져 가면서 이원화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내고있다. 같은 산업에 종사하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아쉬움이 이제는 70만명의 축산인과 200만명의 애완동물 사육자를 담보로 주의동물의약품의 처방전 의무화나 전세계에 한 군데도 없는 예방접종증명제 등의 실시를 주장하는 집단이기주의까지 발동되고있다. 동일한 공부를 한 동일 자격자도 가축병원 개업과 동물약품 개업의 입장 차이에 따라 명암이 얻갈리며 프로그램에의한 백신접종마져 중지될 위기에 처하여 있다.
중요한것은 모든 법안의 규정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아드릴수 있어야 하는것이며 그 목적이 정의로우며 목적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. 그러나 이번에 국회 보건복지부에 상정되어있는 약사법 개정안은 그 목적인 안전축산물 생산을 훼손할수밖에 없으며 정의롭지도 못하고 또한 그 시행의 주체인 축산인이 받아드릴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. 즉 중요한 3박자의 어긋남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밥그룻 챙기기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. 이제 우리는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정상적인 동물약품의 유통과 안전한 축산물이라는 3마리의 주제를 놓고 심사국고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. |